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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ience

경제수학 세특 세금의 종류, 세금의 계산! 함수의 극한 연속과 세금 구간

by 공부하는 엘피 2022. 9. 18.

경제수학 세금의 종류와 세금의 계산 세특 주제!
경제수학 세금의 종류와 세금의 계산 세특 주제!

 

오늘은 사회과학 분야에 있는 경제와 관련된 경제 수학에서 다루는 세금에 관한 세특 주제를 공부해보겠습니다! 함수의 극한 연속에서도 다뤄볼 수 있으니 같이 공부하고 활용해보아요!

 

1. 세금과 요금의 차이

살면서 한 번쯤 전기세, 전기요금, 도시가스 요금, 수도세 등 OO 세란 말을 들어봤을 겁니다. '세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공경비를 위해 국민에게서 강제 징수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요금'은 개인이 필요하여 사용한 만큼의 사용료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즉 전기를 사용하지 않는 이상 전기요금을 낼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대한민국은 '누진세'를 적용하여 전기요금을 책정하는데 누진세가 무엇이냐 하면 전기를 많이 사용한 사람은 많은 세금을 내고, 적게 쓴 사람은 적게 낸다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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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세금의 종류

세금 또는 조세는 국가 및 지방 자치 단체가 국민을 위한 특정한 목적의 달성 등을 위해 조성하는 국가의 생활비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경제 활동을 하는 사람을 모두 세금과 관련되어있고 근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물건이나 서비스 등을 구매할 때 발생하는 부가세교육세, 지방세 등 세금의 종류는 다양합니다.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면 모두가 세금을 내야 할 의무기 있으며 모든 국민들이 내는 돈인 만큼 공평성을 유지하도록 법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소득이 높으면 세금 부과율이 높고, 소득이 적으면 세금 부과율이 낮으며, 소득이 아주 적으면 세금을 면제하기도 합니다. 즉, 세금은 부의 균형을 위한 공평한 세금의 원칙이 있습니다. 세금의 종류는 크게 직접세간접세로 나눌 수 있습니다.

  • 직접세: 개인이나 기업이 벌어들인 소득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소득세, 근로 소득, 이자, 배당, 부동산 소득과 같은 자산 소득, 법인세, 사업 소득, 상속이나 유산으로 얻는 증여 소득 등이 있다. 소득액이 많을수록 세금 부과율이 높아지는 것을 누진 세율이라 하고 대한민국은 8단계로 세금 부과율을 정한다. 

  • 간접세: 개인이 직접 내는 세금이 아니라 물건을 판매할 때 물건값으로 돈을 받은 상인이 대신 세금을 내는 방식이다. 간접세의 종류로는 물품세, 부가 가치세, 개별 소비세, 관세, 전기세 등이 있다. 간접세는 소득액에 상관없이 물건 값에 부과하기 때문에 이를 고정 세율이라 한다. 하지만 고가품에는 세금의 비율을 높이거나 특별세를 부과하여 부의 균형 또는 소득 재분배에 관심을 가지고 법을 제정하여 운영한다. 세금 부담 능력에 따라 세금을 내는 직접세와 달리 간접세는 세금 부담 능력에 관계없이 특정 과세 대상이 소비에 대한 세금을 부과한다는 점에서 조세 평등을 해치는 세금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 개별 소비세(특별 소비세): 사치성 상품 또는 고급 서비스의 소비에 대해 특별히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세금이다. 부가 가치세와 함께 대표적인 간접세 중 하나이다. 세금을 많이 부과하면 소비가 줄어들기 때문에 국민들이 지나친 사치성 상품을 바람직하지 않은 곳에 많은 지출을 하는 것을 막아 건전한 소비 생활을 유도하려는 의도이다. 대표적으로 담배나 인삼 같은 상품에 부과되는 세금이다.

  • 관세: 다른 나라의 상품을 우리나라로 들여올 때 그 상품에 부과하는 세금을 의미한다. 이 세금은 자국에 큰 이득이 되는 것이다. 관세를 부과하는 목적은 주로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세금을 많이 부과하면 외국 상품이 국내 상품보다 가격이 비싸게 되므로 보다 싼 국내 상품을 사게 되는 이치이다. 하지만 요즘은 국가 간 관세를 없애고 자유 경쟁 시장 원리로 흐르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이다.

3. 세금의 계산

세금과 관련된 수학적 원리와 그 계산법은 무엇일까요? 더운 여름 무더위에 에어컨을 사용하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사람들은 전기 요금 고지서를 보고 깜짝 놀라곤 합니다. 추운 겨울 전기 난방기를 사용하는 시간이 많아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이유는 전기 사용량의 증가량에 비례하여 전기 요금이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전기 요금은 누진세를 채택하여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누진세의 원리는 무엇이고 누진세를 채택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3-1. 누진세의 원리

누진세의 원리는 간단합니다. 물건을 많이 살수록 값이 비싸지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물건을 많이 사면 살수록 값을 싸게 하는 할인과는 정반대입니다. 전기 요금 누진세는 쓸수록 늘어나는 폭이 점점 커집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2016년 12월을 기준으로 누진세의 단계를 6단계에서 3단계로 간소화하여 국민들의 전기 요금 부담을 줄였습니다. 개편 전, 후 전기 요금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개편 전
구간 기본요금 (원/호) 전력량 요금 (원/kWh)
1 100kWh 이하 410 60.7
2 101~200kWh 910 125.9
3 201~300kWh 1,600 187.9
4 301~400kWh 3,850 380.6
5 401~500kWh 7,300 417.7
6 500kWh 초과 12,940 709.5


개편 후
구간 기본요금 (원/호) 전력량 요금 (원/kWh)
1 200kWh 이하 910 93.3
2 201~400kWh 1,600 187.9
3 400kWh 초과 7,300 280.6

 

기본요금도 누진제이기 때문에 100kWh 단위 지점마다 조금씩 오릅니다. 그러나 500kWH 지점에서 크게 올라갑니다. 전력량 요금이 오르는 것은 전기 요금 그래프의 기울기가 커지는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주택용 전기 누진세는 2004년 이후 유지해온 6단계의 누진 구조가 2016년 12월 3단계로 완화했고 기존 100kWh 단위로 세분화했던 누진 구간을 200kWh 단위로 확대했고, 최고 단계 누진율을 280.6원/kWh로 기존 4단계 수준으로 내렸습니다. 산업 통상 자원부는 "가구당 연평균 11.6%, 여름과 겨울 14.9% 전기 요금 인하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3-2. 누진세의 계산

 

*예를들어

평상시 350kWh를 사용하는 4인 가구의 전기 요금은 6만 2,900원에서 5만 5,080원 (부가세 10%, 전력 산업 기반 기금 3.7% 포함)으로 7,820원 줄어듭니다.

 

소득세도 누진제가 적용되는 대표적인 예입니다. 누진세는 단순 누진 세율과 초과 누진 세율로 나뉘며 단순 누진 세율은 과세 표준(소득에서 각종 공제를 뺀 금액)이 늘어나는 대로 변화하는 비율을 과세 표준 전체에 적용하는 방법입니다. 

 

 

*예를들어

200만 원 이하 세율이 5%, 200만 원 초과 세율이 7%라면 100만 원을 번 사람은 5만 원, 300만 원을 번 사람은 21만 원을 세금으로 냅니다. 

 

단순 누진제에서는 세금을 내고 나면 원래 소득이 많은 사람이 소득이 적은 사람보다 더 소득이 적어지는 불합리한 현상이 일어납니다. 앞의 누진제에서는 과세 표준이 200만 원인 사람은 세금을 10만 원을 내지만, 201만 원인 사람은 약 14만 원을 낸다. 200만 원이면 세금을 낸 뒤에 쓸 수 있는 돈이 190만 원이고, 201만 원이면 약 187만 원인 경우가 발생한다. 이런 불합리한 점을 막기 위해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단계마다 초과 부분만 세율을 적용하는 초과 누진 세율을 채택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2016년까지 소득세를 5구간으로 나눠 초과 누진 세율을 적용했습니다.

 

*예를들어

연간 1,200만 원 이하의 과세 표준이라면 6%, 4,600만 원 이하까지는 15%, 8,800만 원이하까지는 24$, 1억 5,000만 원 이하는 35%, 그 이상은 38%를 세금으로 부과한다.

만약 4,400만 원이 과세 표준이라면, 1,200만 원 X 6% + (4,400만 원 - 1, 200만 원) X 15%를 계산한 552만 원이 세금이다.

4. 경제 수학 세금관련 세특 심화 주제 탐구

  1. 누진제의 누진세와 누진공제액 표를 만들고 함수의 연속을 이용하여 구간에 따라 합리적인 세금 구조 증명하기 
  2. 부가 가치세를 역으로 연산하여 소비자 가격 측정하기
  3. 다른 국가의 세금 제도 조사하교 비교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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